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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의 틈새시장, 소규모태양광과 농촌태양광

한국형 FIT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2018년 7월 12일부터 추진)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Korean FIT Institution

한국형 FIT 제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
  • 전력 판매 (20년 장기)

  • 의무 구매
발전 6사

신청자격

  •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함.

  •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 상기 1~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

참여방법

  • 신규 사업자발전소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도(FIT)'를 선택
  • 기존 사업자한시적 허용(2019년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

계약절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사업자에게 통지,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됨.

6개 공급의무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

  • 01
    매입공고

    센터

    • 참여자격
    • 계약단가
    • 계약방식
  • 02
    접수신청

    사업자 (연중)

    • 자격요건 확인
  • 03
    설비등록

    센터 (접수 후 1달 이내)

    • 설비접수 및 검토
    • 설비확인서 발급
  • 04
    계약체결

    발전6사 ↔ 사업자

    • 센터가 계약 중계
  • 06
    정산

    발전6사 ↔ 사업자

    • SMP(한전, 전력거래소)
      및 REC(발전6사) 정산

판매가격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예시) '18년 매입가격(SMP+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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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한국형 FIT
참여대상 제한없음
  • 30kW 미만 : 제한없음
  •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계약기간 20년 20년
입찰여부 입찰 참여 (경쟁방식) 별도입찰 없음
고정가격 (SMP + 1REC) 180,030원 (’18년 상반기 입찰 낙찰 평균가) 189,175원 (’18년 한국형 FIT 매입가격)
구매물량 연 500MW 내외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 2회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