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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사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 제도 ( ’12.1.1 ~ )
제도의 정의
일정규모 이상 (만 50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사업 대상
설비규모 (신ㆍ재생에너지설비제외) 만 50kW 이상의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적 근거
신ㆍ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 12조의 5 ~ 제12조의 10

사업계획 및 진행절차

1개월차
현장조사

용량 및 사업비 산출,
기건축물 활용 및 부지매입

2개월차
사업제안 인·허가

사업제안서 제출 및
EPC 공사 계약 체결

3개월차
발전 사업자 인·허가

용량 및 사업비 산출,
기건축물 활용 및 부지매입

4개월차
기본 및 실시설계

발전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자재 주문
및 제작

5개월차
개발 인·허가

용구조물, 모듈 설치

6 + a개월차
사업제안 인·허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시운전 계동연계 및
전력거래 계약

발전 이후
발전 개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확인해주세요.

연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의무비율 12.5% 14.5% 17.0% 20.5%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