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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

건물지원사업이란?
  • 시범적 사업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 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사업비의 80%이내)

  • 기타 : 설치가능 최대 용량은 50로,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대상
  •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에 해당하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 설비용량 50kW 이하
지원대상
상가, 축사, 복지시설, 병원, 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원금액
일반 70만원(kW당), 축사 132만원(kW당) 지원 (최대 50kW, 2019년 기준)
절감효과(50kW)
일반전기 사용 고객 한 달 약 50만원 절감

건물지원사업 진행 PROCESS

  • STEP 01
    사업신청

    승현아이텍(주)

  • STEP 02
    사업선정

    한국에너지공단

  • STEP 03
    자부담금 납부

    소비자

  • STEP 04
    설치

    승현아이텍(주)

  • STEP 05
    설치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 STEP 06
    보조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