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
- 건물지원사업이란?
- 시범적 사업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기술 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사업비의 80%이내) - 기타 : 설치가능 최대 용량은 50로, 한전 계약전력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대상
-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에 해당하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 설비용량 50kW 이하
- 지원대상
- 상가, 축사, 복지시설, 병원, 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
- 지원금액
- 일반 70만원(kW당), 축사 132만원(kW당) 지원 (최대 50kW, 2019년 기준)
- 절감효과(50kW)
- 일반전기 사용 고객 한 달 약 50만원 절감
건물지원사업 진행 PROCESS
-
STEP 01
사업신청
승현아이텍(주)
-
STEP 02
사업선정
한국에너지공단
-
STEP 03
자부담금 납부
소비자
-
STEP 04
설치
승현아이텍(주)
-
STEP 05
설치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
STEP 06
보조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