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의 틈새시장, 소규모태양광과 농촌태양광
- 한국형 FIT란?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2018년 7월 12일부터 추진)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는 제도
Korean FIT Institution
한국형 FIT 제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소규모
발전사업자
발전사업자
-
전력 판매 (20년 장기)
-
의무 구매
발전 6사
신청자격
-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함.
-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 상기 1~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
참여방법
- 신규 사업자발전소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도(FIT)'를 선택
- 기존 사업자한시적 허용(2019년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
계약절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사업자에게 통지,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됨.
6개 공급의무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
-
01
매입공고
센터
- 참여자격
- 계약단가
- 계약방식
-
02
접수신청
사업자 (연중)
- 자격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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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설비등록
센터 (접수 후 1달 이내)
- 설비접수 및 검토
- 설비확인서 발급
-
04
계약체결
발전6사 ↔ 사업자
- 센터가 계약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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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정산
발전6사 ↔ 사업자
- SMP(한전, 전력거래소)
및 REC(발전6사) 정산
- SMP(한전, 전력거래소)
판매가격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예시) '18년 매입가격(SMP+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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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및 한국형 FIT 제도 비교 | 장기고정가격 입찰계약 | 한국형 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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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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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년 | 20년 |
입찰여부 | 입찰 참여 (경쟁방식) | 별도입찰 없음 |
고정가격 (SMP + 1REC) | 180,030원 (’18년 상반기 입찰 낙찰 평균가) | 189,175원 (’18년 한국형 FIT 매입가격) |
구매물량 | 연 500MW 내외 | 제한없음 |
신청기간 | 연 2회 | 연중 |